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30.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 관련 경비 지출에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과 무관한 사적 사용 금액을 신고하여 공제받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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