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교육이라 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라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반드시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원법상 '학원'은 학습자 수와 관계없이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인 10명은 학원 등록의 기준이 되는 인원입니다. 따라서 10명 미만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운영 형태가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교육청의 지침과 해당 지역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도 허가ㆍ등록ㆍ신고 대상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 개시 전 관할 교육청을 통해 해당 교육 과정이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