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총괄납부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 또는 개인이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