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단기(3일) 대여 후 5% 이자를 받은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30.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단기 대여 후 5% 이자를 받은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자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 시: 현금 또는 예금 감소, 단기대여금 증가
    • 이자 수취 시: 현금 또는 예금 증가, 이자수익 증가

    세무신고 시에는 발생한 이자수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했을 때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대여금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