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해당 비용의 성격과 지급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 및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전근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급하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나 숙박비 등 명목의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