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조건부과 유예자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유로 인해 자활사업 참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조건 부과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사업 참가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기간 동안은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으며,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