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을 착용하더라도 작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경 착용 여부가 보호구 착용의 면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경을 쓴 상태에서 보안경이나 안전모 등을 착용할 때 시야 확보나 착용감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경 착용자라면 본인의 시력 보정 도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구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