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도소매 업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입니다. 만약 추가하려는 도소매 업종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당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나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도면(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등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는 관할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