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요구한 시말서의 성격이 단순한 사건 경위 보고인지, 아니면 반성 및 사죄를 강요하는 것인지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단순 경위서 성격의 시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응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사죄문 성격의 시말서: 시말서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 명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독립적인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의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말서 제출 명령이 근로자의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사실 확인 차원인지를 구분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