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권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는다면, 기존 명의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실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대여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폐업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업허가권 양도와 동시에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고를 확실히 처리하여 본인의 명의가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