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소득자가 대상은 아니며,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법령에서 정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요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인 자
신청 절차: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및 효과
세액 계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차감한 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신고 의무: 연말정산이 완료된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소득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정산된 세액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