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소득자가 대상은 아니며,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법령에서 정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정산된 세액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년 전 지인 집에 거주하며 주소만 등록했을 당시, 지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나 집 소유주 확인 자료를 통해 본인 재산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자료를 이미 확인한 경우 미신고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나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과 달리, 비영리임의단체의 임원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10년 전 월세 거주 중이었으나 소유자로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당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개인 통장에 현금 입금 시 출처를 소명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소득은 한 달마다 발생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