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