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폐업 시 진행 중인 계약은 폐업 신고와 별개로 중개업자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거래계약서는 5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폐업 후에도 유지되므로, 폐업했다고 해서 해당 서류를 폐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폐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폐업 이후에도 계약 관련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하시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증빙 요청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