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고용수임대상지역이 아니라는 메시지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받은 수임 가능 지역과 사업장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임대상지역'을 지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해당 대행기관의 인가된 수임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무를 위임하거나 관련 신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공단에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수임대상지역 등 인가받은 사항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