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차감건'이라는 문구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되며,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하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정당한 정정으로 인식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