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가 취소되어 실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나 재화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해외근무 및 관련 교육이 취소되어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다면, 대가를 정산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닌 단순한 비용의 보전 또는 환급 성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하게 요구한다면, 이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단순 비용 정산임을 설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입금표나 정산서 등 내부 증빙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