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해야 하며, 단순히 '차감건'이라는 문구만 넣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사유(매출에누리, 매출할인, 계약의 해지 등)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라면, 해당 월의 전체 거래를 합계하여 발급하므로 결과적으로 (-)나 '0'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이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