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매 비용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보아 '인출금' 또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안경 구매는 사업자의 개인적인 생활비 성격이 강하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세액공제액 이월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무엇인가요?
형제 재산이 없고 월세 500만원에 거주 중인데, 왜 근로장려금이 엉터리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신고한 업종코드와 다르게 앞으로 다른 코드로 신고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