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점 창업 시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예상 매출액과 업종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선납세금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나요?
홈택스에 조회되는 근로소득 5,935,060원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경을 쓰고도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