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가 7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8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인 7월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폐업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은 해당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귀속시기: 근로를 제공한 7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8월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으로 인한 수시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8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