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장부가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자산의 잔존가액(정률법의 경우 취득가액의 5%)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은 강제사항이 아닌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법인이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상각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 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