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본점 일괄납부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본점 일괄납부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의 처리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점 일괄납부 신청을 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완전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 편의를 위해 납세지를 본점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고·납부와 관련된 행정 처리는 본점에서 통합 관리하되, 지급명세서 등 세부 자료 제출 시에는 각 사업장별 구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