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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인원 변동에 따라 2025년 추징 및 공제세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6. 30.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인원 변동에 따른 2025년 추징 및 공제세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까지 선택 적용: 2024년 귀속까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 추징 기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추가 납부 시 이자 및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추가 납부 세액 계산: 상시근로자 감소 및 청년 등 감소 인원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달라집니다.
      • 상시근로자 감소 및 청년 등 감소 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이상인 경우: 추가납부세액 = 청년 등 초과 감소인원 × (1인당 청년 등 세액공제 - 청년 외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 등 공제액
      • 상시근로자 감소 및 청년 등 감소 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 청년 등 감소인원 × 청년 등 세액공제 + 청년 외 감소인원 × 청년 외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유지/증가했으나 청년 등 인원이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 청년 등 감소인원 × (1인당 청년 등 세액공제 - 청년 외 세액공제)
    • 폐업 시 추징: 2025년에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월할 계산하여 감소된 인원만큼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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