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후 리스(세일앤리스백) 거래 시, 리스이용자가 자기가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이자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와 리스회사로부터 자산을 다시 임차하는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에서, 실질적인 자산의 이동 없이 리스이용자가 계속해서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례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