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거나 포함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특정 상황에서는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과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