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한 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합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 감면 제도는 국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해당 세액은 본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으로 보아 부과·징수되며, 이는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추징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감면 신청 시 해당 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요건 위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