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경영상 필요, 징계 목적 등 해고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 크게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통상해고(일반해고)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반복적인 근무 태만, 질병 등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해고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근로자의 중대한 규율 위반이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이 제재 목적으로 실시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입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징계 양정(처분의 수위)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해고 유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30일 전 예고(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와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