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소액부징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의 영세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