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영리사업을 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1.

    종교단체가 비영리 목적이 아닌 영리사업을 영위하면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적용됩니다. •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신용카드·계좌이체 등 30,000원 이상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발행해야 하며, 발행을 거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리사업이라면 부가가치세법·현금영수증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니, 세무신고 시 해당 매출을 별도 신고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보관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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