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개인지방소득세)에게 환급신청을 하면 시작됩니다.① 신청서는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② 관할기관은 지체 없이 환급액을 산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2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존 세액에 충당합니다.③ 환급액이 추후 재평가 등으로 감소하면, 해당 금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