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까지 신고 및 제출해야 하는 국세신고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6. 30.

    7월 10일까지 신고 및 제출해야 하는 국세신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세 정기분 신고: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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