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차량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는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