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차 1대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2025. 7. 2.

    개인사업자가 차량 1대만 보유할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중고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 2대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첫 번째 차량 외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2024-2025년에는 비용의 50%만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전액 불인정됩니다.
    • 전문직 사업자: 2024년부터 비용 전액이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차량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 미가입이어도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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