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에서 임대료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30.

    상가 임대사업에서 임대료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시기 원칙: 임대료는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미수임대료 처리: 미납된 임차료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대손금 처리: 임대료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소송, 임차인의 파산 등)에 해당되면, 부동산임대소득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상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체납 시 임대보증금에서 상계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상계 처리된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소송 등으로 인한 수입시기 변경: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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