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