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 '납세자등록(세적등록)'을 통해 고유 납세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으로 실근무수당제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지급받던 포괄수당을 전부 삭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계약서와 다르게 초과 근무 수당을 현금으로 몰래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될 가능성이 낮은가요?
환급금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변경 신청했는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