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5. 7. 1.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 '납세자등록(세적등록)'을 통해 고유 납세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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