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30.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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