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했더라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일시금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