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내 명의로 변경 후 법인 설립 시 기존 타인 명의 개인사업자의 자산이나 권리 등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나요?
2025. 7. 1.
네, 타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이나 권리 등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또는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이 없더라도 무형자산(특허, 영업권)이나 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이 있다면 평가를 통해 법인과 포괄 양수도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 문제가 까다롭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