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남편이 자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