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 내역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금을 폐업 후에 결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날짜를 폐업일자로 수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