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이 ‘없음’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 해당한다면, 소득 지급자(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확인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번)·홈택스 ‘상담/제보’ 메뉴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차량 유지비는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화물운수업 외 다른 업종에서도 9인승 카니발 구매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부동산법인이 주택을 대표에게 적정 시가로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관련 세금과 이자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