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이므로, 사업용(과세사업)으로 사용한다면 업종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요약하면, 9인승 카니발은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이므로 화물운수업이 아닌 다른 업종이라도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환급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매출·매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