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지원금이 비과세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1.

    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가 비과세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운전 요건: 직원이 본인 명의(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실비변상 성격: 실제 출장·여비를 별도 청구·지급받지 않고, 사내 규정에 따라 실비변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금액 한도: 월 지급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규정 명시: 회사 규정·규칙에 위 지급 기준이 명확히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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