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