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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대장을 제출한 경우 부가세 납부 대상인지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2025. 7. 1.

    급여대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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