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더라도, 본인이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부모님의 국내 거주 여부보다는 본인의 직업, 국적/영주권 유무, 국내 재입국 의사 및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거주자 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