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이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