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