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2개월 내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2개월이 지나도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불복 절차 진행: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진행 상황 확인: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직접 문의하여 경정청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조회: 홈택스의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환급금조회] 메뉴에서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방문: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 지연 사유와 예상 처리 일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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