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기존 8,00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겹치는 기간에 무급으로 일하고, 전 직장 근무 마무리 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보너스 형태로 무급으로 일한 기간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