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간이과세자의 기중 변경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1.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기존 8,00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기준 상향: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입니다.
- 자동 전환: 전년도 공급대가(매출)가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연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 배제 업종 및 지역: 매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금융·보험업, 유흥업, 부동산 매매업 등 특정 업종이나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등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재고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간이과세자였을 때 구입한 자산에 대해 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세전환 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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